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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대전영화위원회가 지난 3월 진행한 '2021년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의 심사결과 비공개에 따른 논란과 함께 대면심사 도중 심사위원이 피평가자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관련기사 2021년 6월 7일 5면, 8일 5면 게재>
영상콘텐츠 지원사업 결과 공개와 관련 전국 주요 도시의 영상위원회가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것과 대조적인 대전시의 구태의연한 지침 탓에 지역 영상예술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사업에 지원한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결과에 대한 형평성, 투명성 시비가 끊이지 않으며, 심사결과 비공개로 정보 공개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5일 '경영혁신 TF에 따른 지원사업 평가 및 세부지침'을 통해 '진흥원장은 선정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 등을 주관기관에 공개'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평가위원과 관련 '평가위원 관리부서는 피평가자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는 평가위원에 대해 그 민원의 경중에 따라 내부결재를 통해 평가위원 Pool에서 제외' 조항을 추가해 도덕성과 자질에 따른 논란을 잠재운다는 입장이다.
또 기존의 전담기관이라는 명칭은 '진흥원'으로 변경, 보조사업을 '지원사업'으로 변경했다. 지원사업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전문가 경력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분야별 전담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기존의 방침에서 벗어나 경영기획팀에서 사업관리시스템 전반을 총괄하며 일관성을 강화해 민원 해소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동백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경영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해 지역의 영상콘텐츠 활성화를 도모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해 지역 영상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OJT 등 심사위원들의 사전교육을 강화해 언행에 책임감을 부여하며, 피평가자를 향한 비난이나 비평을 절대 금지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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