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들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해진 기일 내에 원활하게 구성되어 힘있게 출범할 것을 기대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수립돼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이 추진될 것과 미래의 교육과정 개정 및 정책수립과정에 국민과 교육주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출범하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회창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이후 꾸준히 대선 공약에 등장했다. 사실상 20년 이상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셈이다.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그 방향성에 구체적 정책을 더해 집행에 나서게 된다.
또한 초·중등 교육분야는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한다.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며,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교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이 대한민국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과 혁신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과 함께 교육현장에서 자치와 분권이 최대한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통과를 환영하는 교육감 입장문에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대구와 경북교육감은 서명하지 않았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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