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조례와 규칙(매뉴얼)중 어느 것도 대책으로 마련되지 않아 타 광역시와 비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조직 내 문화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5일 '직장갑질119'는 17개 광역시·도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제시된 대책을 준수했는지 평가 여부를 분석해 발표했다.
평가 항목은 '지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처리 현황', '지자체별 법령·조례·지침 정비 현황, '지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시행 정도' 등 여섯 가지로 나눠 각 지자체를 '양호', '미흡', '부족'으로 평가했다.
지자체별 직장갑질조치평가 사진=직장갑질119 제공 |
같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직장 내 갑질에 관한 신고 건수가 123건으로 매우 적었다. 이는 자치단체 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적다기보다 이를 다룰 자치법규와 처리 메뉴얼, 적극적인 피해 구제조치의 부재로 판단된다. 법적 근거와 근절 대책,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신고 시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 자체를 꺼렸다는 분석이다.
대전시를 포함한 세종시, 강원도, 전남도, 경북도 등 5곳은 조례, 규칙, 메뉴얼 중 어느 것도 만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례와 규칙을 모두 만든 서울시, 울산시, 경기도, 전북도, 경남도 등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갑질 대책에 관한 실상을 인지해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직장 갑질에 관한 전문 조례, 규칙은 없지만, 감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갑질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전 대응하는 좋은 사례도 있으므로 대전시도 이에 따른 대책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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