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택시는 버스 이용이 불편하거나 정류장에서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대체 교통수단이다.
오는 12일부터 시범운영 하고, 정류장까지 거리가 1㎞ 이상이면서 도보로 20분 이상 걸어야 하거나, 적은 횟수로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4개 자치구 11개 동에서 운행한다.
개인별로는 월 8회까지 이용 가능하고, 대상지역 주민이 기존 콜센터로 예약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요응답시스템으로 연계돼 배차와 운임 정산이 이뤄진다.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은 1250원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대전시가 지원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