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1일 인터넷신문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공신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터넷신문을 통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효과적인 저작권 침해 예방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신문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정보 교류를 비롯해 인터넷신문 언론인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양 기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 홍보, 캠페인 등 정례개최, 인터넷 언론 저작권 관련 고충 상담 등 업무 협력, 인터넷 언론의 저작권 관련 업무 협력 확대 등을 담았다.
한편,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와 광고에 대한 국내 유일의 자율심의기구로서 건강한 인터넷 언론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1년 제정된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자발적 준수과 참여 확산을 독려하고, 자율심의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듬해인 2012년 12월 26일 발족했다.
2013년 6월 언론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인터넷신문업계 등이 참여해 인터넷신문 기사에 대한 자율심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같은 해 12월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을 제정해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공동 선포식을 통해 인터넷신문광고의 건전화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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