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은 1일 세종의사당법 6월 처리 무산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입법' 논란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바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1인시위 중 중도일보와 만나 "그동안 신속하게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그랬느냐는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다른 법안과 달리 세종의사당법 단독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회의사당(일부를) 옮기는 것인데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것이고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야당(국민의힘)이 반대를 한다면 표결을 통해서 강행하는 것이 맞는데 야당에서도 찬성한다고 얘기를 해 왔고 4월에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강행 처리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다만 "6월까지 처리한다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해당 법안을 빨리 처리할 책임이 있다"며 "이제는 (여야의) 의견이 모이지 않는다면 표결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선 "7월에 추경 처리 때문에 또 임시국회를 해야 하는 데 운영위 구성 이후 논의해서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인으로서 세종의사당법 처리를 위한 배수진을 치기 위해 탈당 등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그런데 국회도 (세종의사당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국회의장께서도 애쓰고 계시다"며 "그래도 무산된다면 그 때가서 이런 저런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은 그렇게까지(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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