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무원 사회에서는 순환보직이라는 인사정책으로 인해 전문가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 부서에 2~3년 남짓 근무하다 다른 부서에 배치되면 다시 업무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일을 배울만하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업무를 처음부터 배워야 하며 일을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민원은 매일 산더미 같이 쌓이고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아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다.
민원이 있을 경우 관련 법조문을 숙지하기가 어렵고 본질이 다른 엉뚱한 결론을 내는 경우도 있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 법률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잘못 된 순환이 계속 되는 한 공직사회의 전문화는 요원하다.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지 못한다.
이번 본인이 운영하는 대산철강공업(주)이 도청에 신청한 농작물건조.선별 및 기타 후 서비스업(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경우도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을 적용, 불허가 처리한 것은 법적용에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지역 언론의 경우 부족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전문화하기란 어렵다. 또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은 기자들은 때로는 오보와 일방적 기사를 씀으로써 명예훼손은 물론 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신문기자는 기사를 쓸 때 상대방의 반론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상대편 주장을 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편파적인 기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나 기업에게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입히게 된다. 지방에서 발행되는 일부 지역신문의 경우 이런 취재 기본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선동적이거나 무절제한 폭언을 다른 사람들의 입을 빌려 쓰는 경우도 언론중재법에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산 모 신문은 '주민 삶 짓밟은 악덕 기업주를 철퇴로 응징하라'는 표제를 달았다. 명예훼손뿐 아니라 폭력을 선동하는 주장이다. 본인이 충남도에 허가를 신청했다 불허가 처분 된 고형연료시설은 현재 가동 중이 아니며 주민들에게 털끝만큼도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 거짓 기사를 쓰고 주민들을 선동하는 행위는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
SRF(고형연료)의 무공해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 다이옥신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 검사품목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정부는 나주병합발전소 배출문제를 점검하고 얼마 전 최종 합격점을 내렸다. 주민위해 요소가 있다면 몇 차례에 걸친 종합평가에서 드러났을 게다. 대산철강의 농작물 건조시설은 나주병합발전소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시설이다.
성숙된 민주국가 사회는 어떤 사안이든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한다. 이 시대를 선도하는 공직자와 언론의 사명이 막중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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