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앙청과 도매상인 "축산동 확대 위한 시 조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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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앙청과 도매상인 "축산동 확대 위한 시 조례 바꿔야“

대전중앙청과 29일 오전 2차 성명
도매시장 내 품목 다양성 확보 목소리
대전시 "최고가 입찰 시민 소비부담 안돼"

  • 승인 2021-06-29 16:06
  • 수정 2021-06-29 16:20
  • 신문게재 2021-06-30 6면
  • 한세화 기자한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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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
<속보>=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재배치 시설사업이 최근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다른 도매시장에 비해 품목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민 불편까지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2021년 6월 22일, 23일 자>

하루 평균 소 100마리와 돼지 1000마리 도축하며 인근에 70여 곳의 축산물 관련 매장이 구축된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과 달리 노은동 도매시장엔 안영동 하나로마트 분점 축산전문매장 한 곳만 배치돼 시민들은 물론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나 식자재 납품업자들이 '따로 장보기' 고충으로 방문을 꺼린다는 지적이다.

노은동 도매시장 설립 20여 년이 지난 올해 들어 축산물전문판매장이 들어섰는데, 이마저도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상황이라 도매법인과 활동시간이 상충해 애초에 소매를 겨냥한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중앙청과는 29일 오전 성명을 통해 "축협을 포함해 30개 축산 관련 업체를 입점시켜 축산 상가동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대전시 농수산물 축산 관련 조례를 개정해 '농축수산물 관련 상품 판매시설'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도매시장 운영 관련 대전시 조례에 따르면 제7장 시설 항목 중 부속업소로 '음식점, 이용업소, 약국, 휴게실 및 매점, 그 밖에 도매시장 운영상 직접 필요한 시설' 등을 명시했다. 여기에 축산매장 관련 항목은 빠져있다. 반면, 천안시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광역시는 조례를 통해 축산 관련 매장 입점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노은동 도매시장 주변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오정동 도매시장처럼 인근에 개인업자들이 축산매장 단지를 형성하기조차 어려워 시 조례 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그나마 품목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농수산물 관련 상품 판매시설' 항목을 명시해 도매시장 내 축산 관련 매장 운영을 허용했다. 인천과 광주, 천안도 마찬가지이며, 대구시도 '축산부류 부분 육가공장 시설 운영' 항목을 조례에 명시했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 "농협은 고유 특수성으로 수입육이나 축산 관련 부산물을 취급하지 않다 보니 식당 운영업자들이나 식자재 납품업자들의 장보기 불편이 늘고 있다"라며 "개인 사업자보다 정육의 단가가 높은 편이라 품질이 좋을진 모르지만,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구매가 꺼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 2017년 축산매장 입점을 계획했지만, 인근 상인들의 반발로 사업을 무산시킬 수밖에 없었으며, 생산자단체 입점을 요구했던 대전중앙청과 의견을 반영해 지금의 농협 매장을 입점시켰다며 대응하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당시 축산업 관계자와 주민들, 도매시장 인근 상인들 포함 1000여 명이 반대 성명을 냈다"라며 "공유재산법상 최고가 입찰로 축산업자를 입점시킬 상황에 시민들 소비 부담 등을 고려해 농협 축산전문매장을 수의계약을 통해 입점시켰다"라고 말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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