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제250회 2차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해 부의하지 않기로 했으나, 본회의 마지막 날 의장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유성구의회는 29일 제250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 안건들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관심이 쏟아진 조례안은 기독교 등 일부 단체의 극심한 반대시위로 2차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다.
해당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실천하는데 골자를 둔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구성했고,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도 따로 설치한다.
이어 이금선 의장이 안건으로 직권 상정했고, 찬반투표에서 참석 8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져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4명은 투표 전 아무 말 없이 퇴장했다.
이희환 유성구의회 부의장(국민의힘)은 "의장 직권 상정까지 할 정도로 급한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언성 높이지 않으면서 좋게좋게 해결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조례안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합의한 부분도 있고, 그동안 유성구의회는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 걸어온 만큼 앞으로도 서로의 존중을 중요시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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