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대전시와 세종시는 방역 긴장도 이완 등을 고려해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은 강화된 1단계를 적용하되, 사적 모임을 8인까지로 제한한 게 특징이다. 6개월가량 지속해온 사적 모임을 풀어 사실상 일상 회복을 위한 몸풀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어제 25명이 발생했다. 28일 최초 확진자가 노래방 종사자로 확인됐고, 밀접 접촉자 11명(손님 3명, 종사자 6명, 운영자 1명, 지인 1명)이 감염됐다. 지난주 밤 23시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확진자 동선 조사 결과 확진자들이 방문했던 노래방은 23시 이후에도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노래방 종사자들이 당일 출입했던 노래방은 16곳으로 확인된다. 5~6월 노래방과 유흥시설 관련 5개 그룹에서 103명이 확진되기도 했다. 이에 대전시는 영업시간 제한을 푼 상태에서 진단 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오는 5일까지 유흥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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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교 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1단계와 2단계 사이에서 고민했다. 어제 변수가 없었다면 1단계로 편안하게 갔을 텐데, 노래방 확진자가 또 나오면서 고민을 했다. 시는 예측 가능성을 두고 1단계를 적용하되, 대신 일부 2단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2주 동안 이행 기간을 적용한 뒤 15일부터 인원제한을 완전히 풀기로 했다. 단 감염상황과 방역 여건을 예의주시하며 탄력적 강화 조치 검토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충남도는 조금 다르다.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수칙 1단계를 적용해 인원제한을 모두 푼다. 행사와 집회는 500명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50%까지 확대했다. 유흥시설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은 없으나,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완화, 클럽과 나이트는 8㎡당 1명으로 유지한다. 식당과 카페 1m 거리두기와 테이블 띄우기, 칸막이 설치는 지속한다.
한편 1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에서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2단계까지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1차 예방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정규 종교활동에서도 인원 제한에서 예외다. 다만, 성가대와 소모임은 2차 접종 후 14일 후, 또는 1회만 접종하는 얀센도 접종 후 14일 경과자로 구성될 때만 운영할 수 있다. 이해미·세종=이상문·내포=김흥수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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