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배달음식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비대면을 악용해 인터넷에 피자의 원료인 치즈와 페페로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을 적발했다.
다른 음식점은 내부 원산지표시판과 외부 광고물의 원산지를 유사하게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원산지 혼동표시를 하는 등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와 함께 특사경은 올해 1~6월 한우 쇠고기 부정유통과 둔갑판매 근절을 위해 식육판매업소 쇠고기를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했고, 이 결과 모두 한우 적합판정을 받았다.
한편 무표시 오리 정육을 유통한 식품포장 처리업체와 이를 사용하기 위해 보관했던 음식점도 덜미가 잡혀 식품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 됐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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