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에 의뢰해 6월 21일∼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술실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2%(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5월 31일∼6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참여자 1만3959명 중 1만 3667명(98%)이 수술실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찬성했다. 국민생각함 조사는 국민이 제약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표본조사 방식보다 찬성의견이 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사고 입증 책임 명확화와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이다.
반면 반대(292명, 2.1%) 이유는 소극적·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와 의료인 인권 침해, 환자 신체 노출과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관리의 어려움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논의가 한창인 만큼,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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