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공공인재학부 이향수 교수가 대신협이 주최한 지방자치부활 30주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향수 교수는 "지자체에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거나 사회경제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지방세 세목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정분권이 실현돼야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또 주민의 권리를 명확하게 하고, 참여제도를 확대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취지에 맞춰 주민주권과 주민자치에 방점을 둔 정책실현을 강조했따.
이 교수는 "그동안 지방자치가 지방 행정기관 역할에 방점을 둔 것이라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주권과 주민의 권리를 명확히 한 참여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과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조정, 청구 기준연령을 18세까지 완화하는 조치 역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법적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지역 현안에 직접 개입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매개체"라고 강조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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