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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내 사업면적 분할과 관련 시 조례나 시행규칙이 세분화하지 못하다 보니 공유재산을 놓고 개인과 농협 법인단체 간 합의가 도출되기 어렵고, 그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중앙청과는 개소 시점부터 도매인 수가 현저히 많았음에도 원예농협과 사업장을 동일하게 분할하면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주장이지만, 당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리이동에 따른 분할 조정을 중앙청과가 먼저 제안했다고 원예농협은 주장하고 있다.
22일 대전중앙청과 도매법인이 낸 성명서에 따르면, 3월 24일 정기현 시의원의 시정질의 때 허태정 대전시장은 "입주 시점부터 양측이 일정한 비율로 이미 배분에 합의해 운영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법인과 공판장이 합의한 사실이 없다"라며 "공유재산 사용을 두고 권한이 없는 법인단체끼리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2000년 11월 주요 시설면적 배정 관련 68%가량 차지하던 청과물동을 55%로 축소하는 데 합의한 것도 법인 관할구역인 경매장에 한해 받아들인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대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19조에 의하면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 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경영관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시장이 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도매시장 사업장 분할과 관련 운영조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도매시장마다 규칙이 다르고, 법인단체 간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워 그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 면적을 재조정하기로 한 대전시의 합의와 달리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이번 갈등이 커졌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 "대전시는 3년 간격 시설사용 면적 조정을 제안했지만, 단 한 번도 재조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라며 "하반기 추경이라도 책정해 시설 재비치에 따른 개선사업을 이행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해마다 실적 평가를 진행했지만, 냉장고 등 중도매인들의 시설물이 자리 잡은 상태에서 섣불리 이동 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라며 "결국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해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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