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술 유성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사회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정책 홍보를 위한 정당 현수막 및 공공목적 광고물의 행정 게시대 사용을 통한 합법적인 정책홍보 방안을 마련해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최옥술 유성구의원 사진=유성구의회 제공 |
최옥술 의원은 "그동안 일반 광고용 현수막과 정당·정치인의 현수막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공공의 목적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홍보 및 활동 사항을 합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옥술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정당 및 공공목적의 광고물의 불법게시 행위를 근절하고 합법적인 행정게시대 게시로 유도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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