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초장기모기지가 도입되고 보금자리론 세대당 한도가 3억 6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을 확대·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시범 도입된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앞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는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고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다.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되어 금리상승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세대당 최대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3억6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최대 LTV 70%) 내 집 마련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없는 이들에게 증가된 한도를 이용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더불어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와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추진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2019년 5월 출시 후 2년간 10만8000명 청년에게 5조5000억원이 지원되는 등 청년의 큰 수요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7월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시중은행 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적격대출은 시중금융기관·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5월 31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 중 주금공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전세금 7억원까지 이용가능)는 전산준비·시행령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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