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안 차장 |
범죄에 있어서는 발생을 예방하고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혁혁한 공로가 있다. 대전경찰청이 지난 3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CCTV에 포착된 사건·사고는 2168건이었고 이중 254건은 경찰이 범인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여기에는 대전에 설치된 방범용 CCTV 5600여 대를 관제사 61명이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교대로 모니터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최근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논의에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018년 척추·관절 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지난달에는 인천의 또 다른 병원에서 행정직원이 척추 수술을 진행한 것이 밝혀지면서다. 광주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수백 건에 이르는 수술을 대신 해온 정황도 드러나 수술실 CCTV 설치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다.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쪽은 반복되는 대리수술 등 의료사고 은폐를 막기 위해 수술실 안쪽에 설치하자는 의견이다. 반대로 의료계는 대리수술의 범죄는 전체 수술에 극히 소수이고, CCTV설치로 인해 위험도 높은 수술에 대한 기피현상, 환자 신체 노출에 따른 인권 침해 그리고 OECD국가 중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국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뚜렷이 하고 있다.
이번 논쟁을 국민의 시선으로 보면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는 이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보호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절규다. 병원 내에서 사고, 과실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을 달라는 것이다. 앞서 대리수술 등으로 신뢰가 낮아졌기 때문이면서 CCTV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줄어든 점도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CCTV 설치 논의가 의료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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