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올해 자연휴양림,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등에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숲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산림청 제공 |
유성구는 최근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를 제정해 산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해당 조례에 근거해 유성구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대상은 영·유아, 청소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다. 조례는 오는 2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24일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대전은 유아, 청소년 등 일부 특정 대상에게만 산림 교육을 진행하고 있진 않다. 산림청이 지원해주는 예산을 기반으로 만인산 푸른학습원, 장태산 등 대전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등에게 체험, 교육 등 목적으로 별도로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성구의회는 유성구 산림자원을 힐링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복지 차원에서 교육까지 실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인미동 유성구의원은 "유아숲체험 공간 등 유성에는 산림과 관련한 인프라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네 산을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숲과 친해질 수 있도록 교육까지 확대했으면 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산림청이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구비를 확보해 산림 교육 활성화를 나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산림업계 관련 종사자는 "대전은 산림청 예산을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곳에만 쓰기에도 부족할 실정"이라며 "전반적인 산림 프로그램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몫이 더 크다"고 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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