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인 경제도시위원회 부결 이후 제2차 본회의에서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지만, 결국 최종 막판에 통과된 것이다.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관련 정책은 7월에 하반기 예산 편성 이후 이르면 10월에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덕구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대전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관련 조례안' 안건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 김태성 의장은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 해야 하는 지방자치법 69조에 따라 의원들이 제안한 해당 안건(어린이 용돈수당 지급)을 의결한다"며 "현재 의원은 5인으로, 어린이 용돈 관련 조례안 포함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포문은 박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열었다.
박은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임위에서 부의 하지 않았다 해서 다시 한 번의 기회도 없이 무조건 부결하는 의결 구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방균형 발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민주정치의 요람이 되길 바라며 4건(어린이 용돈수당 관련 조례 포함)의 안건이 다시 심도 있게 결정하기를 판단해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정책은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지난달 지역 초등학교 운영위원과 진행한 '어린이 용돈수당'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내년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만큼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적극성을 보이는 정책인 만큼 이번 정례회에서 안건 상정에 대한 최종 여부도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르면 '부의 하지 않은 의안에 대해서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의장은 해당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8명의 의원이 있는 대덕구의회에서 3명 이상의 의원이 부의를 요구할 경우 해당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현재 대덕구의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야당 국민의힘 의원은 3명으로 구성돼있다.
수적 우위에 있는 여당 의원들이 '어린이 용돈 수당 관련' 조례안을 밀어 부치며 결국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전국 최초의 사례인 데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대선 공약화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3명의 대덕구의원은 '어린이 용돈 수당' 관련 조례안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본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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