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을 인출해 특정 장소에 보관·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한다면 100% 사기!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2.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어떠한 명목이든 돈이나 통장 등을 먼저 요구한다면 100% 사기! 전화를 즉시 끊는다.
3.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특정기관을 사칭하며 송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달라 하는 경우는 100% 사기! 주의해야 한다.
4.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라고 하거나 보안카드 번호, 전체 OTP 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려고 하면 의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5. 발신자 번호가 001,008,030,086 등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한다.
6. 미니홈피, 블로그에 자신의 전화번호나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유정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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