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문화재 92점은 압수해 국가로 귀속할 예정이다 .
문화재청과 대전경찰청은 15일 대전경찰청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8년 3월 일본으로 문화재를 반출하려는 브로커 피의자 A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고, 문화재청과 공조수사를 3년간 진행했다"며 "이에 문화재 101점을 압수했고, 2회에 걸쳐 감정해 보존가치가 있는 일반동산문화재 92점은 압수했으며, 향후 문화재청 고궁박물관에 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를 해외로 밀수한 피의자들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관광객 등으로 입국해 서울 인사동 등 고미술품 판매점을 돌아다니며 도자기, 고문서 등 가치가 있는 일반동산문화재를 매입해 국제 택배 등을 통해 총 11회를 걸쳐 해외로 밀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이 밀수한 문화재는 고려시대 도기매병 등 92점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문화재를 반출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는다"며 "해외로 밀반출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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