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할 때 민간기관에서 서비스와 차별화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대전시 재가요양기관들에 따르면 대전사회서비스원은 서구 월평동과 유성구 지족동에 각각 종합재가센터를 신설해 방문요양과 긴급돌봄, 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사회서비스원에 종합재가센터 역시 대상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한다는 점에서 민간 재가요양기관과 운영 방식은 다르지 않다.
다만,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하고 나은 처우를 통해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데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전 재가요양기관들은 사회서비스원에 방문요양 서비스가 민간 기관의 서비스와 중복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이 재가요양기관 종사자와 대표에게 제공하는 노무·서비스 교육도 기관 종사자들이 불참하면서 취소되기도 했다.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재가요양기관 한 관계자는 "대전에 농촌지역이나 취약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서구와 유성의 도심에서 경쟁하듯 방문요양을 시작하는 게 정당한 공적 서비스는 아니다"라며 "알코올 중독처럼 요양보호사 한 명으로 서비스 제공하기 어려운 대상자를 특성화하고 민간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서비스 영역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시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가 민간 영역의 돌봄 공백을 지원하고, 긴급돌봄으로 이미 민간영역과는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병원을 퇴원한 어르신에 등급이 나오지 않았을 때 긴급돌봄으로 신체활동이나 가사를 돕고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민간 방문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방문할 수 없을 때 재가센터가 요양보호사를 파견했다"라며 "민간 기관의 우려와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서비스 방향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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