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중도일보와 만나 "제가 아직 입법 현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한 대화가 오갔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의견을 나눈 바 없다"고 전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민주당 홍성국(세종갑), 박완주(천안을)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각각 대표발의 한 3개 법안이 국회 운영위에서 계류 중이다.
여야는 지난 4월 26~27일 국회 운영위에서 이 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당시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력히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법률적 검토 시간을 더 달라며 처리를 미루자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당대표가 공석이었던 점도 4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법 처리를 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6·11전대에서 당권을 잡은 이준석 대표가 이 법안 처리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는 데 이날 밋밋한 답변으로 일관한 것이다.
세종의사당법은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각 당이 차기 대선 모드로 진입하는 7월 이후부터는 법안처리에 더욱 난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드라인인 6월도 절반이 지난 가운데 법안을 논의할 운영위원회 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어 세종의사당법 처리가 더욱 안갯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도 국회 운영위원장이 먼저 선출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 충청권이 세종의사당법 6월 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에 강력히 촉구하고 압박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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