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예보 통해 받을수 있다...반환지원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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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예보 통해 받을수 있다...반환지원제도 시행

금융위, 7월 6일부터 시행
5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대상
금융회사에 사전반환신청해야

  • 승인 2021-06-14 16:16
  • 신문게재 2021-06-15 6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착오송금, 예금보험이 80% 내주고 대신 회수(CG)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음 달 6일부터 잘못 입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금액에 적용되며, 시행시기는 7월 6일부터다.

금융회사의 계좌나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고,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다. 착오 송금 일로부터 10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PC로만 신청 가능하고,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내년 중 개설 예정이다.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PC 사용이 곤란할 경우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해 신청하면 된다.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한해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으나,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만1000건이 미반환됐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다.

따라서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신청을 거치지 않으면 착오송금 반환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보이스피싱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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