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
통상 정부 조직 내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기까지 계획과 보고, 심사위원선정, 그리고 최종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얼마나 다급하게 절차를 진행했는지 알 수 있다. 이 위원회는 군 관련 수사의 적절성과 적법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신속함이 불쾌하고 우려스럽다. 위원회가 어떠한 내용을 다뤄야 한다는 내부의 진지한 고민과 반성이 없다. 대검찰청에도 있고 다른 조직에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니, 우리도 그 흉내를 내보자는 영혼없는 위원회를 발족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이러한 조직이 없어서 이러한 성폭력이 발생했던가? 아니면 이러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없어서 사건 수사가 엉망이었던가? 국방부에는 이미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양성평등센터도 마련하지 않은가! 국방부는 성폭력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서도 많은 것을 덮었고, 실체를 밝히지 않았다. 이것은 특정 위원회와 특정 제도의 부재로 인해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그 부재로 악화되는 것도 아니다. 본질은 폐쇄적인 국방부 조직 전체 문제요 계급 앞에 모든 희생을 강요하는 군대 문화의 문제인 것이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발족했지만, 사실상 재판은 군사법원의 몫이다. 하지만 군사법원이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었던가 의심이 간다. 군판사도 군검사도 계급체계 속에 갇혀있다. 계급이라는 무기로 병사는 물론 재판 관련자까지도 침묵하게 만드는 현재의 군사법시스템은 사법정의 구현과 한참 거리가 있다.
재판의 근거가 되는 군형법조차도 불합리성이 상당하고, 재판 후 처벌받는 군 교도소에서도 조차도 계급문제가 발생한다. 즉, 수사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실에 가까워지기 위한 절차와 의심, 기대가 모두 계급과 군 특수성이라는 변명 앞에 힘을 쓰지 못한다면 범죄자를 처벌하는 군형사사법시스템을 믿을 수 있겠는가?
현재 군사법체계 및 군사법원 폐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누군가는 군사법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군 기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군사법원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곳이지 군 기강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군사법원에서 다뤄진 사건들은 90% 이상이 군인들의 일반 형사사건이었다. 과연 어느 누구가 '군인이어서 다행스럽게도 군사법원에서 더욱 공평하게 재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성폭력이 또 터졌고, 피해자는 죽었다. 군은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군대 내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위원회가 아니라,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내부 능력의 점검이 필요했다. 현재 군대는 군사법시스템의 오작동 문제를 여러 사건을 통해 보여줘 왔다. 군사법원 역시도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방부는 폐쇄적인 조직에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조직을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수성이 있는 우리 조직에 맞게 군인들끼리 알아서 재판하겠다는 고집이 아닌 제복을 입었지만, 시민인 구성원들을 위해 민간에게 재판을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 앞에 합리적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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