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입원한 후 퇴원했는데, 선임병으로부터 총기 개머리판으로 구타를 당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환이 심각해져 1980년 공상으로 의병 전역했다. 그러나 2005년까지도 조현병이 완치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2005년 1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했지만, “객관적인 입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다.
권익위는 14일 최근 3년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심사할 때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는 등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13건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정신질환 증상이 발병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받은 가혹행위 등 심리적·육체적 외상경험이 정신질환 악화에 영향을 끼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심리·사회적 요인’을 배제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심사한 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됐다면 질병 전역자의 입증 책임은 다소 완화하고 국가 증명책임은 다소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심사할 때는 발병, 악화와 관련한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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