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화 동부소방서장 |
지난 5월 29일 인천 강화군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4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주택 내부에서 80대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우리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한 화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주택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법 개정 이전 주택도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화된 지 9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알고 있어도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나겠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음에도 말이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며, 발생 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 등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최근 3년간 대전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 중 주거시설 화재 건수가 3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58.6%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통계에서 보듯이 다른 대상물에서의 화재보다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큼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적은 비용을 들여 손쉽게 설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효과 또한 초기 소화 및 인명 대피에 효과적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가 위쪽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이용해 집 천장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별도의 전기배선 없이 건전지로 작동하고, 화재 발생 시 감지기 내부로 연기가 들어가면 화재경보음이 울려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토록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소화기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기구로써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말이 있듯이 화재 초기 진압 효과가 높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이미 1977년에 세대 내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2010년대 보급률이 무려 96%나 되며, 이웃 나라인 일본도 2006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전시에서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하여 2020년 12월 기준으로 총 24만3891가구 중 15만3617가구 설치하여 62.98%의 보급률을 보인다.
또한 2020년 12월 29일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 시행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대상을 취약대상에서 일반대상으로 확대해 거주자 대상 초기대응사항을 집중 교육해 화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각 소방서에서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차량정체, 교통신호,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은 소방차량 도착 전에 자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뿐으로써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가 이를 위한 필수적인 기구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통한 신속한 화재 인지와 초동 대처로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재에 대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내 가족과 재산을 단 한 번에 잃을 수도 있다. 더 늦기 전에 주택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정복화 대전동부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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