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단체장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지역 체육시설에 체육회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이 9일부터 시행돼 대전과 충남·북, 세종시 체육회가 특수법인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됐다.
각종 종합체육대회 및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 운동을 돕고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 12가지 목적을 정관에 명시하고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체육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실시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체육회장을 포함한 체육진흥협의회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지자체의 운영비 보조 대상에 지방체육회를 추가해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법인화 목적처럼 지역 체육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특성화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다.
먼저, 운영비를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보조할 수 있다고 임의사항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지원 범위와 규모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또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에 모든 소유는 지자체에 있는 상황에서 단순 유지·관리만 체육회에 위탁하는 관행도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독립성을 갖고 지역에 맞춘 체육정책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 20%를 지방체육회에 같은 비율로 배분하자고 시도체육회장들이 공동 입장문을 낸 것도 이때문이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을 법인화 체육회로서는 기업들의 후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체육분야 기업지원확대를 위한 조세감면 제도도 마련되지 않았다.
지역 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가 독립된 법인으로서 체육정책을 발굴해 수행할 수 있어 독립성과 권한을 확대했다"라며 "생활체육과 전문 그리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의무가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이 수립되도록 제도적 정비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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