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공정문화 확산 역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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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공정문화 확산 역할 박차

공정문화 확산 추진 전담반 발족 등 제도 혁신 앞장
코로나로 침체된 중소.지역기업 지원 강화에도 노력

  • 승인 2021-06-09 09:12
  • 수정 2021-06-09 15:05
  • 신문게재 2021-06-10 10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2. 하도급기업 찾아가는 상생간담회
수자원공사는 하도급기업 찾아가는 상생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수자원공사
공정경제는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다. 이는 과거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전략의 한계 극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인지한 정부는 3대 경제정책 중 하나를 공정경제로 선정하는 등 공정문화의 확산과 정착에 힘쓰고 있다. 중소기업에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 경제 질서의 회복이 경제성장의 근본 조건이기 때문이다. 공정경제를 실천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도 각종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만의 상생 모델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공정문화 확산에 앞장

수자원공사는 2019년 5개 분과(계약, 건설, 하도급, 소비자보호, 상생협력) 10개 부서로 이뤄진 공정문화 확산 추진 전담반을 발족한 바 있다. 전담반을 통해 고객과 협력·도급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요소를 찾아 개선하는 등 공공부문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사적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33건을 제도화했으며 올해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3월에는 ‘단비톡톡’(국민소통 플랫폼)을 활용해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기도 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 7건을 반영해 개선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거래 관행 개선을 추진, 국민편의를 위한 경영 전반에 걸친 제도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입찰제도 개혁

공사는 지난해 코로나로 침체된 중소·지역기업 지원 강화에 역점을 뒀다. 코로나 위기로 공사 수주가 어려워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지역기업에게 확실한 입찰 참여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대형사의 하도급사로 전락해 전문기술인 이탈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25억 미만 소규모 사업의 경우 대형사 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사업 수주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형사가 낙찰받아 중소기업과 지역기업에 저가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 규모가 큰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시, 중소기업과 지역기업의 공동도급 지분율을 각각 40%, 30%로 확대했다. 실적, 참여기술자 범위를 중소기업에 유리한 하수도 실적과 감리와 같은 유사 전문분야까지 확대해 실적과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지역기업의 입찰참가 문턱을 낮추기도 했다.

▲자금 집행제도 개선으로 경제활력 제고

공사는 코로나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물산업 중소기업 경영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2020년 11월 공사가 기획재정부에 제안한 선금지급 특례가 승인됐으며, 추가로 선금 지급률 최대한도를 70%에서 80%로 확대하기도 했다. 선금 지급 특례와 지급률 한도 확대를 통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등 물 관련 사업 338건에 대해 1112억 원을 추가로 집행하기도 했다.

올해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금보증수수료의 최대 50%를 지원, 영세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재정 조기 집행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1. 2021년 규제입증책임위원회 Kick-off
수자원공사는 2021년 규제입증책임위원회 Kick-off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수자원공사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공사는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신산업, 기존산업, 민생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혁신과제 발굴로 국민 불편해소와 체감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해 규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공직자가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제도로, 규제 입증 책임을 국민에서 정부·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민간위원 과반(민간위원 6명, 수자원공사 5명)으로 구성된 규제입증책임위원회를 구성해 규제 존치 필요성과 개선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발굴부터 개선까지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규제입증책임위원회에서 국민생활 관련 12개의 과제를 선정한 후 심의를 통해 최종 의결했으며, 사규개정을 완료했다. 대표적인 의결 과제로 코로나19 등의 재난 시 임차인을 위해 수자원공사 자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단행했다.

또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실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일하는 기본문화로 정착했다. 지난해 7월부터 적극행정 TFT를 운영해, 불합리한 규제와 같은 44건의 추진과제를 발굴한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제도개선 등 실질적인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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