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인화 조치에 따라 지난달 28일 법정법인화를 완료하고 법 시행일인 6월 9일부터 특수법인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전시체육회는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라 재산권 행사에 한계가 있었다. 또 조직의 안정성 확보와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법인화가 요구됐다.
지난 1월 전종대 시체육회 사무처장을 법인설립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해 5인으로 구성된 법인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창립총회, 정관제정, 법인인가, 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거쳤다.
법인화를 통해 독립성과 위상 강화는 물론 지역체육발전을 위한 자율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지역체육의 특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찬 회장은 "체육회가 법인화를 통해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육회가 되겠다"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대전체육발전기금 등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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