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등교 확대 가능'으로 사실상 일선 학교 현장의 자율성에 힘을 실어줬지만, 한편으론 방역 관리 책임이 전가될수 있어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것.
대전교육청은 지난 4일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부의 '직업계고 6월 등교수업 확대방안'에 따라 학사운영 방안을 조정해 학교 준비 상황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전면등교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교육당국이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해 2단계까지 전면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해당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자율'과 '책임' 사이에서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실제 2단계까지 전면등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직업계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안' 지침을 받아 들은 학교 현장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학교장 책임하에 구성원과 합의해서 결정하라는 의미는 결국 학교가 알아서 판단하고 책임도 뒤따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전면 등교에 앞서 급식시간 운영 문제점은 풀어내야 할 과제다. 현재 학교들은 좌석 간 거리두기로 급식실 수용 인원을 제한한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등교 인원이 늘어날 경우 코로나 전파 위험은 그만큼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대전 특성화고 한 교장은 "전면 등교할 경우 제일 어려운 문제점이 바로 점심시간"이라며 "방역지침대로 거리두기를 하고 순차적으로 급식이 이뤄질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결국 학사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급식 문제 등 학교 방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등교를 학교 자체적으로 시행하기엔 부담스럽다는 게 학교장들의 입장이다.
대전 한 마이스터고 교장은 "차라리 전면등교를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면 의사결정이 쉽지만, 전면등교가 가능하니 학교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니 혼란스럽다"며 "학교장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전체 구성원이 위원회를 열어서 다수의 의견을 통해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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