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립묘지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시민대회 모습.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제공 |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대전민중의힘 등 시민단체는 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립묘지법 개정·반민족행위자 등 묘 이장 촉구 시민대회를 열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들 단체는 국립묘지법 개정과 친일 반민족행위자 등의 묘지 이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단체로 현충일인 이날 기존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립묘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인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을 모시는 곳"이라며 "백선엽·신현준·일본군 헌병 출신으로 이승만 정권 비호 속 각종 백색테러와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김창룡 등 지난달 말 기준 66명이 대전과 서울현충원에 잠자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수십년간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 국립묘지법 개정을 주장했지만 관철되지 않은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앞으로 부적절한 이들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등 묘 이전 실천 여론전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들은 "20여년에 걸쳐 끊임없이 촉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우리의 외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부적절한 자들에게 국가유공자라는 보호막을 제공하고 이들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계속하고 있다"며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요구를 들어줄 리 없다는 판단을 하고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군사반란에 가담한 자 등 국립묘지에 있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자들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등 이들의 이장을 실천하는 여론 조성에 적극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각 이해관계자들에게 단체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백선엽·김창룡·소준열·안현태 등 반민족·반민주행위자 유족들에게는 조속한 이장을, 언론과 시민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주문했다.
단체는 무엇보다 법 개정 권한을 가진 정부와 국회에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총선 당선 과정서 친일 행적 등으로 서훈이 취소된 자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는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후 절차 진행은 더딘 상황이다.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지난 총선에서 법 개정에 과분한 의석 180석을 만들어 줬다"며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우리가 피 토하듯 외쳐 온 국립묘지법 개정을 하루빨리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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