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3학년 대입전형부터 비수도권 대학 의·약·간호계열은 해당 지역인재 40%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비수도권 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기존 권고 비율 30%(강원·제주 15%)에서 의무 비율 40%(강원·제주 20%)로 상향한다. 또, 지역 저소득층 등의 실질적인 대학 입학 기회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 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최소 선발 인원을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비수도권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제도는 2015학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돼 왔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역 학생을 위해 만든 제도에 수도권 학생이 무단 편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의과대 출신고교 현황에 따르면 충청권에서는 410명 중 185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45.1%가 수도권 출신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지역 인재 유출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할당제가 의무화될 경우 지역 인재들의 입학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지방대 육성은 물론 지역의료 불균형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대 위기와 지역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안에서 인재를 육성·정착시키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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