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명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 및 관할 시도지사의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 수 등을 고려해 의료법인 간의 합병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 시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해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의료법인의 합병 허가를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이를 공고하고 인수하는 측에서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일반 또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의료법인들이 발견되고 있어 이를 정상화하는 수단으로 인수합병 허용을 제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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