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대전교육청은 조사에 착수했다.
1일 대전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의 한 A여고 현직 교사는 지난해 B고교에 근무할 당시 유료 문법 강의 사이트를 개설했고, 이 사이트 게시판에서 답변하는 글에서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을 보면, "지하철역 자판기에서 파는 콘돔 사구려 콘돔인가요?"라는 질문에 해당 교사는 "아니요. 드럽게 싸구려 개구려 X나 구려 콘돔입니다"라고 답글을 남기거나, "여자 쓰리 사이즈 몸매 괜찮나요? 제 쓰리사이즈는 33-28-34인데 몸매 괜찮나요? 오늘 친구한테 배만 나왔다고 디스 받아서 심란합니다"라는 질문에 "아, 상상했는데 너무 좋은데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또 다른 답변 글엔 "메이드, 간호사, 바니걸스, 가터벨트, 채찍 정도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룩입니다. C컵이시니 뭘 입어도 남친 입 벌어질 듯"이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전교조 대전지부는 "너무 수위가 높고, 일부 '답변'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 위반 여부를 떠나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린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뿐 아니라 유료 강의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점도 논란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제 26조엔 공무원은 제25조 금지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받고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면 겸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유료 강의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점에 대해선 겸직 허가를 사전에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이를 두고 영리 업무로 봐야 하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직원들 성인지감수성 교육은 진행할 예정인데, 이 밖에 자세한 내용과 상황에 대해선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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