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낙찰받은 부동산의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낙찰받은 부동산의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1-06-01 17:26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 낙찰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차피 내보내야 할 대상은 하루라도 일찍 인도받는 것이 좋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은 비용대로, 절차도 복잡해지는 강제집행보다 소정의 이사비용을 주고서라도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것이 좋다. 서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잘 하는 명도다. 가장 못 하는 명도는 강제집행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낙찰자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경쟁해 어렵게 낙찰받았으나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점유자로부터 각종 불합리한 요구를 받는다. 전 소유자는 터무니없는 금액의 이사비용을 요구하거나 조금만 더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떼를 쓰는가 하면, 임차인은 경매를 당한 전 주인에 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이나 이사비용을 요구하며 버티기로 일관한다. 내 소유라고 해서 함부로 점유자를 물리적으로 끌어내고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더구나 매월 금융 이자를 부담하고 입주도 못 하면서 시간만 흐른다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원의 인도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낙찰자에게 유용하다.

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경락잔금을 낸 후 6개월 이내 집행법원에 인도명령의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권원 없는 점유자에 대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제도다.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통상 2~3주 이내에 명령이 내려지고, 1~2개월 내 집행까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인도명령은 법원 경매에 한해 적용되고, 공매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신청 전에 점유 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집행이 용이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인도명령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채무자, 소유자,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점유를 개시한 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과 말소 기준등기를 기준으로 후순위자 등이 인도명령의 대상자이고, 유치권자의 경우에는 유치권 주장이 근거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즉 경매기입등기 이후의 점유이거나 채권부존재 내지 소멸, 점유의 상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인도명령이 내려진다. 반면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의 대상자가 아니다. 예를 들면 임차보증금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인도명령의 대상자가 아니다.



점유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낙찰자는 반드시 이 기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매각대금납부 후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명도소송으로 점유를 이전받아야 한다. 그런데 명도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으므로 매각대금 납부 후 바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아끼는 방법이다.

인도명령은 인도명령 신청 → 심리 및 심문 → 인도명령 결정 → 송달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채무자, 소유자, 상속인 등은 심문하지 않고 인도명령을 결정하지만, 그 이외의 임차인이나 전세권자 등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심문 후 인도명령 결정을 한다. 보통의 경우 인도명령 신청 후 2주 이내에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데, 이때 법원은 인도명령 대상자와 낙찰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한다.

인도명령 결정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집행정지명령을 받아야 집행이 정지된다. 그런데 즉시항고 사건이 계속 중에 집행정지가 되지 않아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그 불허가를 구하는 즉시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 한편 즉시항고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항고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항고는 각하된다.

최종적으로 인도명령 결정을 받았다 해도 점유자가 끝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밖에 없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긴박했던 6시간] 윤 대통령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2.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3. 계엄사 "국회 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
  4. 계엄사 "언론·출판 통제…파업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해야" [전문]
  5. 충남대, 공주대와 통합 관련 내부소통… 학생들은 반대 목소리
  1. "한밤중 계엄령" 대전시-자치구 화들짝… 관가 종일 술렁
  2.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 충격 속 긴박했던 6시간
  3. 갑작스런 비상계엄령에 대전도 후폭풍… 8년 만에 촛불 들었다
  4. '계엄 블랙홀'로 정국 소용돌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현안 초비상
  5. 계엄 선포에 과학기술계도 분노 "헌정질서 훼손, 당장 하야하라"

헤드라인 뉴스


‘계엄 블랙홀’로 정국 소용돌이… 충청권 현안사업·예산 초비상

‘계엄 블랙홀’로 정국 소용돌이… 충청권 현안사업·예산 초비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정기국회 등 올 연말 여의도에서 추진 동력 확보가 시급한 충청 현안들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 다시 연기된 2차 공공기관 이전부터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남 아산경찰병원 건립,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중부고속도로 확장까지 지역에 즐비한 현안들이 탄핵정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전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단 지적이다. 3일 오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등 밤사이 정국은 긴박하게 돌아갔..

대전시, 연말에도 기업유치는 계속된다… 7개 사와 1195억원 업무협약
대전시, 연말에도 기업유치는 계속된다… 7개 사와 1195억원 업무협약

대전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내 유망기업 7개 사와 1195억 원 규모 투자와 360여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아이스펙 한순갑 대표 ▲㈜이즈파크 정재운 부사장 ▲코츠테크놀로지㈜ 임시정 이사 ▲태경전자㈜ 안혜리 대표 ▲㈜테라시스 최치영 대표 ▲㈜한밭중공업 최성일 사장 ▲㈜한빛레이저 김정묵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기업의 이전 및 신설 투자와 함께, 기업의 원활한 투자 진행을 위한 대전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신규고용 창출 및 지역..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야 6당이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빠르면 6일부터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으며 본회의 의결 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쯤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참여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12월 3일 22시 28분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따른 열차 운행조정 안내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따른 열차 운행조정 안내

  •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 충격 속 긴박했던 6시간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 충격 속 긴박했던 6시간

  • `계엄 블랙홀`로 정국 소용돌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현안 초비상 '계엄 블랙홀'로 정국 소용돌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현안 초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