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5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5월 27일 국가철도공단 본사 대강당에서 청렴실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진경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정경윤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이사) 사진=한국수자원공사 제공 |
대전에 본사를 둔 국가철도공단, 국방과학연구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27일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임직원 합동 '청렴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5개 기관장은 상호 간 청렴 업무 교류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공공기관으로서 협업체계를 구축해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했다. 5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청렴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개선 과제 발굴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5개 기관 임직원 일동은 청렴 실천 결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의문에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사적 이익 추구 행위 금지 등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대회 후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라이브'를 함께 시청했다. '청렴라이브'는 권익위 청렴연수원이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존 강의 중심의 청렴 교육을 넘어 청렴을 주제로 한 상황극·공연·영상 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400여 회가 상영됐으며, 3만여 명이 관람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5개 공공기관은 한목소리로 최근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는 등 공직자의 준법 의무와 자정 노력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이 확산되는 대전환의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해당 법은 지난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 일부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공직자의 직무 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지난 8년간 표류했다. 하지만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약 190만 명으로, 해당 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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