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대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 지정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 간 협업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또한, 특화지역 지정 신청 시 기존의 규제 완화나 폐지 등을 요구할 경우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처음 도입된다.
앞서 대전·세종·충남은 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연구소 등이 지역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특화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도록 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RIS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선정된 플랫폼은 지역혁신 구심체 역할을 할 '지역협업위원회'를 꾸려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교육부는 플랫폼 구축 지역 가운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관련 규제 완화 또는 적용 배제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체계에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역협업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지역협업위원회는 지자체와 고등교육기관, 기업과 연구소 등의 장이 참여하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지역협업위원회 장은 지방대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해,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지방대는 혁신도시 인근에서 인턴십과 연계해 공공기관 부근에서 강의하거나 학점 제한 없이 학생교류를 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지방대가 소유한 부지나 시설에서만 강의할 수 있고, 학교 간 학생교류 시 인정학점 기준이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6월 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 하반기 중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형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혁신 주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방대학이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대학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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