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현희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반부패 제도개혁사 중요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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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현희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반부패 제도개혁사 중요 전환점"

25일 중도일보 방문…이해충돌방지법 강조
사적이해관계 사전심사제도·조사권도 추가 필요 언급
충청 청렴도 높아… 반부패 개혁 적극 동참을

  • 승인 2021-05-25 16:31
  • 수정 2021-05-25 16:48
  • 신문게재 2021-05-26 2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20210525-전현희 권익위원장2
25일 중도일보를 방문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이성희 차장
"내년 5월 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을 시행하면 약 200만 명의 공직자들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정한 사익추구가 원천 차단됩니다."

전현희<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은 25일 중도일보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공직자들이 엄중한 태도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언론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강조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LH 사태는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라며 "그동안 발의와 폐기를 되풀이하다 LH 사태로 공직자 윤리문제가 부각 되면서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LH 사태 이후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 위원회에 370여 건 접수됐다. 이는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윤리의식이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해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았고, 통제장치가 미비해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직무상 비밀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하고, 불법 취득 재산은 전액 몰수 추징된다.

지난 18일 공포된 법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강화된 법안으로 통과됐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현희 위원장은 사적이해관계 사전심사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해 신고·회피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국민권익위 사전 심사를 요청해 심사를 받고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라며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과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조사권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525-전현희 권익위원장
사진=이성희 기자
권익위는 내년 법 조치 시행까지 남은 1년 동안 전담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연내 시행령과 신고사무 처리지침 등 세부지침을 완성하는 시기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시행하면 우리나라 반부패 관련법은 5개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청렴도 20위권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부패예방제도를 구축했지만, 경제적 규모와 국제적 위상 등으로 볼 때 국가청렴도 20위 진입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지금은 투명성 향상을 위한 내실을 다질 때라고 진단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우리나라 반부패 제도개혁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2001년 부패방지법,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5년 청탁금지법, 2019년 공공재정환수법에 이어 이해충돌방지법까지 공직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정한 사익 추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이른바 부패예방제도의 구축이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청권의 청렴과 관련해서는, "충청 광역자치단체와 의회의 청렴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일부 기관이 미흡하지만, 정부의 반부패 개혁에 적극 동참한다면 충청권 전체의 청렴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 지역 이사에 13개국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임기는 4년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인터뷰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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