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부당한 사익 추구 원천 차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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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부당한 사익 추구 원천 차단하겠다”

중도일보 본사 방문해 공직은 물론 사회 전반 반부패 위한 노력 강조
대전시-대전시의회와 반부패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 승인 2021-05-25 16:28
  • 수정 2021-05-26 14:31
  • 신문게재 2021-05-26 1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20210525-전현희 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5일 오후 중도일보를 방문해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5일 “1년간 철저히 준비해 LH 사태와 같은 부당한 사익추구 관행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북도와 각 의회의 청렴도는 전반적으로 높다고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대전 중구 오류동 중도일보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LH 사태 등은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로,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 통제장치가 미비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통해 부정한 사익추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모와 국제적 위상 등에 비춰볼 때 반부패·청렴도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2022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공직 분야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와 의회의 청렴도와 관련해선, “청렴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일부 기관에서 정부의 반부패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청권 전체의 청렴 수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도일보 방문에 앞서 전현희 위원장은 대전시청과 대전시의회를 찾아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반부패 청렴 정책 공유와 컨설팅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와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협약식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법 시행 전 수범자인 200만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과 홍보를 전개할 것"이라며 "충청 4개 시·도와 의회의 청렴도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정부의 반부패 시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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