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25일은 실종아동의 날이다. 실종아동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제정됐다. <연합뉴스 자료> |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지속적인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날인 만큼 주변 실종아동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선 503명·세종 130명·충남 731명이 보호자로부터 분리돼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지난달 30일 기준 대전 1명과 충남 4명은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에선 올해 지난달까지 170건이 신고·접수돼 3명이 미발견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실종아동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실종아동의 날로부터 일주일간 실종아동주간을 운영한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2007년부터 실종아동의 날 행사를 진행했지만, 법정기념일 지정 후 공식 운영은 올해가 처음이다.
경찰은 실종 아동의 빠른 발견과 복귀를 위해 사전지문등록 제도를 시행 중이다.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실종 후 정보 파악을 위해 아동의 지문과 사진·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다.
대전경찰은 현재 18세 미만 아동 22만 8182명 중 62.3% 수준인 14만 2169명을 등록 완료했다. 아직 대전에선 지문 등 사전등록 정보를 통한 발견 사례는 없지만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등록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방문 등록이 어려워지면서 대전경찰은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홍보하고 있다.
실종아동주간을 맞아 정부와 경찰은 실종아동의 빠른 발견을 위해 다양한 주체와 캠페인도 추진한다. 한진택배는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정보를 인쇄한 호프(Hope) 테이프를 택배 포장에 사용해 실종 아동에 대한 관심 제고에 나선다. 스포츠채널 'SPOTV'는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말미 실종아동 정보를 송출하며 에어서울과 NH농협은행은 각각 항공기 좌석 모니터와 전자창구에 실종 아동 정보를 안내한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18세 미만이면서 장애가 있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정보 등록으로 인적사항을 파악해 훨씬 수월하게 귀가할 수 있다"며 "실종됐을 때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제도 활용에 협조를 바란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송익준·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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