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두고, 이 안에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 예컨대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검찰청'처럼 현재 관할 구역에 설치되는 기관의 명칭에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자료에 따르면, 정부 행정기관의 명칭에 '지방'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기관은 14개 정부부처 산하에 모두 153곳이나 된다.
이를 두고 '지방'이란 표현이 '중앙'에 예속되거나 상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낸 다는 견해가 크고 '지방'을 삭제하더라도 기관 관할 구역 식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삭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져 왔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지방법원을 '지역별법원'으로 ▲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각각 용어를 정비했다.
정 의원은 "'중앙'과 '지방', 낡은 위계 구조를 반드시 깨야 한다. 대한민국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지방이 중앙의 지도를 받는다는 수직적·종속적 인식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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