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1년간 DB손해보험(주)을 통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전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피보험자는 대전시민이지만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보행 중 상대방의 자전거에 의해 사고를 당해도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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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전액은 대전시가 부담한다. 사망 시 1700만 원, 후유장애 1700만 원, 진단 위로금은 4주부터 10만 원씩 지급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은 1회 최고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한도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총 1248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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