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국 확진자 수가 3주째 500명 후반대를 유지하고 대전시도 주간 일 평균 10.6명 발생하는 등을 고려한 조치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산발적인 감염 발생은 다소 정체된 양상을 보여 비교적 안정세가 돌입했다는 판단에서다.
대전시는 여전히 확진자가 확산할 위험 요소가 있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업소·시설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바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은 코로나 감염 위험 요소가 감소해 내려진 조치가 아니고 서민 경제와 참여방역 등을 고려한 사항으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민의 관심이 많은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완화 여부는 6월 말까지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예방 접종을 완료하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할 전망이다.
새로운 거리두기 주요 개편안은 주간 평균 확진자 수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며 1단계는 사적 모임 금지 해제, 2단계는 8명까지 모임, 3~4단계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3단계부터 21시로 운영을 제한한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