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대전시 '특공' 퍼주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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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대전시 '특공' 퍼주기 안돼

무분별한 특공 혜택 부작용 확산... 재산 불리기용 전락
혁신도시 시즌2 이전 기관과 대등한 협상 전략 필요
이전기관도 특공보다는 대전과의 상생 노력 우선해야

  • 승인 2021-05-20 16:48
  • 신문게재 2021-05-21 3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계기로 향후 공공기관의 대거 이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시의 '특공' 퍼주기 우려가 벌써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 모두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취지와 다르게 특공 제도가 재산 불리기 내지 ‘접대용’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혁신도시 시즌 2를 앞두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앞장서 수행할 공공기관 상당수가 지역민에게 돌아갈 특공 물량을 ‘갖다 바치라’는 식으로 요구해 대전시의 공세적인 자세 전환과 함께 특공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시급한 시점이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 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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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무분별한 '특공' 혜택에 따라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이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청약받은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추후 대전으로 오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자들도 '특공' 제도에 눈독을 들일 농후가 짙다.

대전시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역세권과 대덕구 연축지구에 총 27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목표로 주력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TF(공공기관 이전 유치 추진단)를 꾸려 90개의 공공기관 이전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며 "어떤 기관이 대전과의 상생을 이룰지 혁신도시 시즌 2에 대한 구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전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전 기관들이 대전과의 상생 노력보다는 특공에 눈이 멀어 ‘재산 불리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는 여론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 역시 이전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주택만 공급해주는 '허수아비' 신세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퍼주기식 유치 노력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내는’ 상생을 통해 이전 기관의 조기 안착과 함께 시너지를 낼 방안을 고민할 때다. 특히 특공은 지역민에게 돌아갈 몫의 일부를 양보하는 만큼, 이전 기관은 ‘지역에 베풀러 간다’는 오만을 버리고 지역 기여를 위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하는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대전시 역시 이전 기관 유치를 위해 저자세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대전은 국토의 중심으로 접근성과 교통 인프라가 좋은 데다, 대한민국 행정수도인 세종과 가까워 혁신도시 시즌2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에 대한 여부는 사실 중앙정부(국토부) 법령을 통해 진행되는 사안이므로 지자체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한계가 있다"며 "다만, 추후 대전 혁신도시로 오려는 공공기관이 많을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지역 화폐 의무 사용, 지자체와 상생할 수 있는 협약 등을 검토해 각 기관에 제시하도록 사전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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