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여름 경매 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
그런데 유찰이 많이 돼 저렴하다는 이유로 임야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지만, 막상 임야를 활용하려 하니 각종 법령에 의한 규제사항으로 개발행위 및 토지 활용이 제한되고, 그렇다고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면서 보유하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이 뒤따른다. 특히 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경우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편 부모로부터 시골에 있는 임야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거리가 멀어 관리하기 어렵고 매수하려 하는 사람도 없어 활용이나 처분에 애로를 먹는다. 따라서 이를 활용할 방안이나 매각할 방법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임야 매각 방법으로 공·사유림 매수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공·사유림 매수제도는 법령규제 등으로 개발행위 및 매매가 제한돼 수익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임야를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부는 산림청 지역 관리소를 통해 산림보전 및 국유림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인 소유 임야를 매입하는 공·사유림 매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의 매수 제외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전산지, 공익용 산지 등 규제사항이 강해 가치 상승이 적은 임야일수록 매수 대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크다. 예를 들면 임야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상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하며, 법령 제한 사항으로 국립공원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돼 있어 자연공원법에 의한 행위규제를 받는 임야의 경우, 법적인 소유권은 임야 소유자에게 남아 있지만, 각종 행위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사용권은 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관리단에 있으며, 소유권자는 재산세만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임야가 맹지이며 급경사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행위가 전혀 안 되는 상황으로 향후 자산가치 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렇게 방치된 임야의 경우 그 해결방안으로 공·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활용해볼 만하다. 특히 2년 이상 보유했던 임야를 산림청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각을 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산림청이 매수하는 임야는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에 있는 산림,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산림 등이다. 반면에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관할 국유림관리소별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림 등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 대상지는 매수 후 경영계획을 수립해 5년 이내에 산림경영이 필요한 임지, 임도 계획 등으로 기계장비 및 인력의 접근성이 용이한 임지, 평균 경사도가 30도 이하인 임야, 암석지 또는 석력지가 5% 이하인 임야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균감정 평가금액으로 매수가격이 산정되는 만큼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될 수 있다.
다만 한정된 예산에 따라 해당 연초 공고 이후 공·사유림 매수 청구 접수물량이 집중되면 산림청에서는 더 이상 매수를 진행하지 않는다. 즉 1년 단위로 매수계획을 세워 예산을 집행하기에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연도의 매입은 할 수 없기에 1년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산림청에서 매년 1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매수계획을 공고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임야가 소재하는 관할 국유림 사무소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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