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로 예정된 첫 정기회의에서는 심의·의결할 안건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업무 분담조차도 구분돼있지 않아 '식물자치경찰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현재 시범 운영 기간인 만큼 본격 운영하는 7월 전까지 최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 초대 자치경찰위원회의 24일 첫 정기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심의 안건 등을 의결해 독립적인 사무처리를 논의한다. 문제는 지난달 29일 자치경찰위원회의 시범 운영 출범 이후 20여일이 지났지만, 첫 정기 회의에서 의결할 심의 안건이 아직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대전시 자치경찰위원 관계자는 "첫 정기회의에서 안건 사안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무국 측에서는 하나도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안건이 하나도 없으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일을 안 하고, 속도도 더딘 조직으로 보일 텐데, 상당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대전시 자치경찰위원 사무국 관계자는 "아직도 사무국 구성원들은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렇다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명확한 지시도 없어 내부에서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하나하나 체계를 정해가고 있지만, 한두 가지 사안이 아니니 공식 운영하는 7월 전까지 체계 확립, 정책 보완에 대해 최대한 먼저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 시범 운영 기간이기는 하지만 사무국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역할 분담조차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 한 달 가까이 '식물자치경찰위원회'로 전락한 상황이다.
이에 충남자치경찰위원인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자치경찰제가 아무래도 처음 도입된 만큼 시스템 체계에 관해 헤매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지만, 이런 어려움도 해결해내야 하는 것이 각 지자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라며 "지자체별로 세미나 등을 진행해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기르고, 자치경찰위원과 사무국 간의 소통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져 현안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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