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들과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간담회를 열고 "원격수업 상황을 고려해 침해행위 유형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사이버 교권 침해가 꾸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연합회가 지난해 접수한 교권침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상담 건수 402건 중 30건은 원격수업에 따른 교권침해 관련 문의였다.
대전 전교조도 지난달 1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134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 '교사들이 가장 힘든 점(2개 복수 선택)'을 묻는 질문엔 교권침해가 50.6%였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상 개인정보를 유출 등 사례도 접수돼 사이버 교권침해가 새로운 문제로 부각 됐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교권 침해 행위 신고·대응 절차에서 교육지원청과 학교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교육 활동 보호와 관련해 다양한 예방 교육 자료를 지속해서 개발하겠다"며 "교육 공동체의 교육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가 앞장서서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시·도교육청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 중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사이버 교권침해 대응 외에도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처리하는 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수업 외 시간에 이뤄지는 교육활동 침해도 보호 범위에 포함 시킨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교사가 아닌 강사의 교육활동도 보호하기로 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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