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음주측정불응죄

  • 오피니언
  • 목요광장

[목요광장] 음주측정불응죄

대전경찰청 유동하 112상황실장

  • 승인 2021-05-19 09:31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유동하
유동하 실장
스피아민트.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꽃이다. 잎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코로 맡으면 시원하고 상쾌한 향이 난다. 며칠 전 꽃을 전지하고 자른 부분을 종이컵 물에 띄웠더니 끝 부분에서 뿌리가 나왔다. 참으로 생명력이 강한 신통방통한 꽃이다. 꽃말은 '현명', '지혜', '따뜻한 마음'이라고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의든 과실이든 사고를 낼 수 있다. 그 때에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다. 지혜롭지 못하면 경제적·시간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더 큰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운전 중에 음주단속에 걸린 상황이라면 어찌해야 좋을까? 옛날에는 인맥을 과시하며 단속을 회피하려 했다면, 최근에는 단속의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단속을 회피하려는 경향이다. 오늘은 한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2016년 5월 초 2시경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다.



A 씨는 운전 중 유턴차량(B)과 사고가 날 뻔했다. A 씨는 뒤쫓아가면서 음주 의심 차량이라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B 씨에 대해 음주감지기 시험을 했으나 감지되지 않았다. 당시 순찰차에는 '음주감지기'는 있었으나 '음주측정기'는 없었다. 이후 B 씨는 A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음주가 감지됐다. 경찰관이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하자 A 씨는 '운전하지 않았다. 직접 경찰서에 가서 밝히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현장에 있던 순찰차에 탑승했다. 지구대로 가던 중 A 씨는 '집에 가겠다. 순찰차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경찰관은 A를 일단 하차시켰다. 경찰관은 지구대에 연락해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는 한편 집으로 가려는 A 씨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제지했는데 그 시간은 5분 정도 계속됐다. 경찰관은 A 씨가 측정요구에 불응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사는 음주측정거부죄로 공소를 제기했다.

1심은 경찰관의 5분간 귀가하지 못하게 한 제지행위를 불법체포로 규정하면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행한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2심도 1심과 같은 입장이었다. A 씨는 그때까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죄의 완전범죄를 꿈꾸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안을 달리 봤다. 대법원은 하차 후 집에 가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면서 파기환송했다(2017도12949). 5분간 제지와 체포행위는 범죄가 성립된 이후 하나의 사정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 후 2020년 7월에 파기환송심은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확정됐다.

A 씨는 4년여 간 법정투쟁을 하면서 다액의 변호사 비용과 벌금 500만 원, 그리고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을 것이다. A 씨가 무엇을 믿고 재판을 진행했는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추측해 본다면 임의동행이나 현행범체포의 '적법성'과 관련된 사례를 많이 공부하지 않았을까? 위 사건은 '자진 출석' 중인 피의자가 귀가를 요청한 사건이나 형식상 '임의동행'과 유사하다.

즉 임의동행은 임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이후 절차형성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따라서 A 씨의 하차요구 시 경찰관이 하차시켜준 행위는 아주 잘한 법 집행이었다. 만약 하차 요구에도 그대로 진행했다면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죄로 판결 났을 것이다.

이 무렵 유사한 사건에서 '경찰서로 가던 중 하차를 요구했으나 경찰관의 수사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빨리 가자고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의동행을 적법하다고 했다(2015도2798).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된다. 만약 단속에 걸리면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임을 위 사례를 통해 분명히 인식하기를 기대해 본다. 현장경찰관도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를 한 세트로 가지고 다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원은 '경찰관서에서 음주 측정할 목적으로 현행범체포는 위법하다'는 판례(2016도19907등)를 축적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경찰청 112상황실 유동하 실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2. [현장]3층 높이 쓰레기더미 주택 대청소…일부만 치웠는데 21톤 쏟아져
  3. 차세대 스마트 교통안전 플랫폼 전문기업, '(주)퀀텀게이트' 주목
  4.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5. 유등노인복지관, 후원자.자원봉사자의 날
  1.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마을축제 '세대공감 뉴-트로 축제' 개최
  2. [화제의 인물]직원들 환갑잔치 해주는 대전아너소사이어티 117호 고윤석 (주)파인네스트 대표
  3.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남대 공동학술 세미나
  4. 월평종합사회복지관과 '사랑의 오누이 & 사랑 나누기' 결연활동한 동방고 국무총리 표창
  5.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

헤드라인 뉴스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실낱 희망도 깨졌다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실낱 희망도 깨졌다

2026년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가 2024년 가을 문턱을 넘지 못하며 먼 미래를 다시 기약하게 됐다. 세간의 시선은 11월 22일 오후 열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 위원장 김재형)로 모아졌으나, 결국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산건위가 기존의 '삭감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안(14.5억여 원) 삭감이란 당론을 정한 뒤, 세종시 집행부가 개최 시기를 2026년 하반기로 미뤄 제출한 2025년 예산안(65억여 원)마저 반영할 수 없다는 판단을 분명히 내보였다. 2시간 가까운 심의와 표..

[드림인대전]생존 수영 배우다 국가대표까지… 대전체고 김도연 선수
[드림인대전]생존 수영 배우다 국가대표까지… 대전체고 김도연 선수

"생존 수영 배우러 갔다가 수영의 매력에 빠졌어요." 접영 청소년 국가대표 김도연(대전체고)선수에게 수영은 운명처럼 찾아 왔다. 친구와 함께 생존수영을 배우러 간 수영장에서 뜻밖의 재능을 발견했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본격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김 선수의 주 종목은 접영이다. 선수 본인은 종목보다 수영 자체가 좋았지만 수영하는 폼을 본 지도자들 모두 접영을 추천했다. 올 10월 경남에서 열린 105회 전국체전에서 김도연 선수는 여고부 접영 200m에서 금메달, 100m 은메달, 혼계영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무려 3개의..

[현장]구청·경찰 합동 쓰레기집 청소… 일부만 치웠는데 21톤 쏟아져
[현장]구청·경찰 합동 쓰레기집 청소… 일부만 치웠는데 21톤 쏟아져

<속보>="내 나름대로 노아의 방주 같아…'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식으로, 환경이 다른 사람하고 떨어져서 살고 싶어서 그런 거 같아요." 22일 오전 10시께 대전 중구 산성동에서 3층 높이 폐기물을 쌓아온 집 주인 김모(60대) 씨는 버려진 물건을 모은 이유를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이날 동네 주민들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쓰레기 성이 드디어 무너졌다. <중도일보 11월 13일 6면 보도> 70평(231.4㎡)에 달하는 3층 규모 주택에 쌓인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청소하는 날. 청소를 위해 중구청 환경과, 공무원노동조합, 산성동 자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