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내달 3일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 지역 내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달 말 기준 총 2310여 건, 약 6500만 원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 경정, 법령 개정 및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 또는 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해당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에 구는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SNS,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해 미환급 금액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구 세무과로 전화 연락해 간단한 금액 조회 후 신청 가능하며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접속을 통해서도 별도 회원가입 없이 신청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는 일차적으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경비를 자체적으로 확보·조달하기 위해 부과된다. 소득분배라는 사회정책적 기능과 지방산업 및 경제의 발전을 위한 경제정책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지역정책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지방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재산과세에 속하는 것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고, 소득과세로는 지방소득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과세로는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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